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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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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9조 (통관과 관세)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9조(통관과 관세)''' ① 유고랜드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. ② 루이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구성원·군속 및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및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. ③ 루이나 군대에 탁송된 화물과 군사우편물은 유고랜드 세관의 검사·압수·유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④ 제2항에 따라 면세로 수입된 물품은 면세 수입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유고랜드 안에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 위반 여부의 조사와 조치는 루이나 당국이 행한다. ⑤ 유고랜드 당국은 제4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루이나 당국에 제공한다.}}} 제3항은 공용 화물만이 아니라 루이나 군대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세관 통제에서 제외한다. 반입 물품의 내역을 유고랜드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, 제4항의 처분 금지는 루이나의 자율 통제에 전적으로 맡겨진다. 제4항 후단과 제5항의 결합이 특징적이다. 위반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은 루이나이고, 유고랜드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쪽이다. 즉 면세품 유출은 유고랜드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권은 유고랜드에 없다. 면세품 유출은 발효 직후부터 문제가 되었다. 1991년 1차 개정은 이 조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면세 반입 한도와 위반 시 면세 자격 정지 절차를 합의의사록에 추가했다. 그러나 세관 검사 면제와 조사권의 귀속은 그대로 남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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